"위급상황 시 QR코드로 신고해 주세요!"

오연자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12:33]

"위급상황 시 QR코드로 신고해 주세요!"

오연자 기자 | 입력 : 2024/11/01 [12:33]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자전거거치대와 비상소화장치 97개 시설물에 정보무늬(QR)코드가 표기된 사물주소판을 시범 설치했다.

 

사물주소는 버스정류장, 비상소화장치, 인명구조함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다중이용시설물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로 위치를 특정하는 주소정보다.
 

스마트폰으로 사물주소판에 표기된 정보무늬(QR)코드를 찍으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안내하는 음성과 함께 119나 112에 문자로 위치가 신속하게 전송된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신고 기능이 강화되고 신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등 정보무늬(QR)코드가 표기된 주소정보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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