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10만 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12월 31일까지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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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농협지점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 박한진 기자 |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돼 총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의 개발·문화·복지 등에 활용된다.
특히 12월에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씩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혜택 뿐 아니라 지방 재정을 확충해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사용하고, 답례품을 판매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1석 3조'의 제도로 알려져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라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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