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뉴스타파`는 청문회 당일 오후 11시를 넘겨 윤 후보자가 윤우진 씨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뉴스타파`의 2012년 전화인터뷰 음성파일 공개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변호사 소개` 위증 논란이 불이 붙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면서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청문회는 온 국민이 우롱 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면서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인데 대해 후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야권은 당장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후보직 사퇴` 요구에 집중하고 있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청문당사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윤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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