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19/09/23 [20:2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이은실 기자 | 입력 : 2019/09/23 [20:2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등의 입법예고가 923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4,949이 관리처분인가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218건의 주요의견을 제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중 개정완료할 계획이다.

 

또한,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지정대상과 시기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원더풀 월드' 차은우, 거친 남성미 폭발 첫 스틸 공개!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