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등의 입법예고가 9월 23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의견을 제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중 개정을완료할 계획이다.
또한,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지정대상과 시기에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교육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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