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미 및 한-영 자유무역협정 설명회 개최

- 내달 발효 예정인 신규 FTA 안내 -

박노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9/24 [09:10]

관세청, 한-중미 및 한-영 자유무역협정 설명회 개최

- 내달 발효 예정인 신규 FTA 안내 -

박노민 기자 | 입력 : 2019/09/24 [09:10]

 

▲ 관세청 한중미 및 한영 자유무역협정 설명회 개최 장면     © 박노민 기자

 

관세청(청장 김영문)924()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오는 101일부터 발효되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111일 발효 예정인 한-FTA에 대한 설명회를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 발효되는 FTA의 상세 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기업의 의문사항을 설명회 현장에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울에 이어 25일 인천세관, 26일 부산세관과 광주세관, 27평택세관, 30일 대구세관에서도 설명회가개최될 예정이다.

      

-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16번째 FTA,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중 각 국의 국내절차 완료여부에 따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2개국만이 우선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체결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중미 시장을 선점하고 나아가 북미와 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수출입기업의 보다 쉽고 넓은 FTA 활용을 위해 한-중미 FTA에서는 협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수출자 또는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며, 수입 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기만 해도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FTA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후속조치로,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영국 수출입물품에 안정적으로 특혜관세 혜택을제공하기 위하여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체결되었으며 국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영국과 EU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원산지제품을 제조하던 업체들이 현재와 동일한 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향후 3년간 EU산 원재료와 EU에서 수행한 공정이 인정되며, 운송 시 EU 경유가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확대에 따라 세계시장에 우리 제품을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있다,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FTA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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