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 된 개발제한구역 대폭 정비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 4.23 공포, 10.24 시행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9/24 [09:36]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 된 개발제한구역 대폭 정비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 4.23 공포, 10.24 시행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9/24 [09:36]

 

▲ 도시개발의 형상을 나타낸 일러스트                                                              © 박한진 발행인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국무회의를 통과(9.24)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완화하였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면적이 3이상인 여러개의밀집훼손지가 결합(전체 면적은 1이상)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2.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16.3.30.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로하였으나, 이를 ’16.3.30.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하였다.

 

3.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4. 정비사업 방식기존의 환지방식에 추가하여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GB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환원되는 기간이 24년으로 연장되고, 재난의 발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4.23 공포, 10.24 시행)됨에 따라재난의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업이 활성화되어 동식물시설로 인한 GB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GB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대하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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