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 된 개발제한구역 대폭 정비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 4.23 공포, 10.24 시행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24)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완화하였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면적이 3천㎡ 이상인 여러개의밀집훼손지가 결합(전체 면적은 1만㎡ 이상)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2.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16.3.30.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로하였으나, 이를 ’16.3.30.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하였다.
3.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4. 정비사업 방식도기존의 환지방식에 추가하여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GB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환원되는 기간이 2년 → 4년으로 연장되고, 재난의 발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4.23 공포, 10.24 시행)됨에 따라재난의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동식물시설로 인한 GB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GB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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