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위해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12/07 [16:34]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위해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12/07 [16:34]

 

지난 126()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717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1024일 박홍근 의원 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플랫폼 기업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및 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등의 제도를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타다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ㅇ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그간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타다 금지법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대여자동차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규정(여객자동차법 제34조제2)의 경우 당초 법령 규정 목적인 관광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한 것으로,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관광 관련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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