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개 시도(수도권·충북도)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최윤정 편집장 | 기사입력 2019/12/09 [21:36]

12월 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개 시도(수도권·충북도)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최윤정 편집장 | 입력 : 2019/12/09 [21:36]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사항  © 최윤정 편집장



환경부(장관 조명래)1210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제정(2019107) 이후첫 시행되는것으로,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발령하,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내일(1210)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 충북도의 경우 오늘(129)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일평균 농도가 50/초과했고 내일도 50/초과가 예상되어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오늘(129)농도는 50/을 넘지 않았으나, 내일(1210)75/초과가 예상되어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내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10) 10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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