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 2층 입주자의 동의없는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및 균등부과는 위법해"

1, 2층 입주자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2:03]

서울남부지법, "1, 2층 입주자의 동의없는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및 균등부과는 위법해"

1, 2층 입주자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2/14 [12:03]

▲ 서울남부지법, " 1, 2층 입주자의 동의없는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및 균등부과는 위법해" (C)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이 사건을 살펴보면,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에게 설문조사와 주민총회를 거쳐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고, 필요한 예산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적립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하려고 했다.

이에, 1, 2층 입주자들이 승강기 교체비용을 차등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와 관할구청에 질의하였는데, 승강기는 아파트 공용시설물이고 공용시설물을 보수.교체하는 데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균등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회신과 다른 아파트들도 대부분 균등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묻는 동의서를 배부한 다음, 동의서를 제출한 입주자 중 다수로부터 균등 부과에 찬성하는 의견을 받아 1, 2층 입주자를 포함한 전체 입주자에게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하게 인상한 관리비의 납부 통지했다.

그러나, 1, 2층 입주자 乙이 1, 2층 입주자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 2층 입주자에게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2월 19일 장기수선충당금균등부과처분취소(2019가단11986 판결: 확정)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乙을 포함한 1, 2층 입주자의 입장, 입주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의 사례 등을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 2층 입주자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乙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비율 문제에 관하여 1, 2층 입주자와 3층 이상 입주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며“1, 2층 입주자들이 자신들은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아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비율을 결정하였어야 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및 甲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균등 부과 결정은 이에 부합하나, 위와 같은 법령보다 입주자들의 자치 규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입주자들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비율을 세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乙을 포함한 1, 2층 입주자의 입장, 입주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의 사례 등을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 2층 입주자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乙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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