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과제 마련

민간 투자환경 개선,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완화 등 28건

박노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4/29 [16:48]

경제위기 극복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과제 마련

민간 투자환경 개선,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완화 등 28건

박노민 기자 | 입력 : 2020/04/29 [16:4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선정,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 7+7 혁신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 (범정부)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국토부) 입지,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단기 규제개선 과제는 ‘20.3월 출범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내 7+7 혁신과제별 민관합동 전담조직에서 지자체·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결과이다.

특히, 과제선정 전에는 경제단체·법률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4.22)하여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번 28건의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4가지 분야에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선정하여 국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입장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행정규칙에 이어 올해 법령·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하고 7+7 혁신과제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민간 투자환경 개선]

▶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제한 규제 완화(시행령개정, ‘20.9)

(현황) 산업단지의 복합용지면적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2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 복합용지(산업시설과 타기능의 복합 허용)의 총면적은 산업시설용지 총면적의 50% 이하

(개선) 이에 산업단지 중 이종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에 대해서는 복합용지 상한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선(행정규칙 개정, ‘20.8)

(현황) 시험용 레벨3 자율차는 임시운행허가를 거쳐 시험운행이 가능하나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차는 안전운행요건과 관련한 별도의 특례를 받아야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개선) 이에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셔틀 등 새로운 형태의 자율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요건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20.7)

(현황) 목조 건축물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제한하여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 등이 어려웠다.

(개선)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화재 등에 대한 안전확보가 가능하므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 수소충전소의 입지가능 요건 확대(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8)

(현황)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는 편의시설 등으로 수소충전소가 포함되지 않아 그간 해당시설 내에는 입지가 불가하였다.

(개선) 이에 도시공원‧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토록 하여 수소·전기차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화재진압용 드론 상용화 규제 완화(공문송부, ‘20.5)

(현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화재진압용 무인비행장치는 산림 화재진압 용도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개선)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층빌딩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유권해석)으로 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체육공원 시설 내 전시장 설치 허용(시행규칙 개정, ‘20.6)

(현황)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공원은 전시장 등 다양한 투자사업 시설의 유치불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 이에 전시장 설치를 허용하여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인다.

 

▶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20.7)

(현황)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시 현지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필수시설과 임의시설 종류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 필수시설 :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 식당, 주유소 및 정비소임의시설 : 세탁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세차기, 계근대 및 화물운송주선사무실

(개선) 이에 필수시설을 최소화하고, 임의시설은 설치불가 시설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을 유도한다.

 

▶ 패트롤 로봇의 공원주행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협의, ‘20.4)

(현황) 30㎏이상 동력장치는 도시공원 내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장치를 장착한 패트롤 로봇의 규제특례 건의가 있었다.

(개선) 안전관리, 통행구간 등에 대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면 도시공원에서 실증이 허용되도록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부)와 협의한다.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완화]

▶ 녹색건축 인증수수료 인하(인하시행, ‘20.5~6월)

(현황) 건축사업 추진 시 녹색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개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건축주 부담완화를 위해 인증수수료를 5~6월 2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개인·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수료 인하방안 :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 건축주를 대상으로 인증수수료 600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한 인증수수료 30% 인하(기간: 5월∼6월, 3억 원 한도)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20.8)

(현황) 건설기계 부품생산 활성화로 종합·부분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요건인 선반·정반장비* 소유 필요성이 다소 낮아진 실정이다.

   * 선반·정반: 각종 기계부품 등을 정밀 가공하거나 조립·검사하는데 사용

(개선) 이에 기성부품 공급이 충분한 일부 정비업(덤프 등)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반‧정반 보유 제외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건설기계 등록말소 범위 확대(공문송부, ‘20.4)

(현황) 건설기계를 횡령·편취당한 경우, 등록말소 근거규정이 없어 보험료·세금·소유권 분쟁 등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다.

(개선) 횡령·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하되 우선 적극행정(유권해석)으로 말소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절차 완화(시행규칙 개정, ‘20.7)

(현황) 여러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기업은 대표자·상호만 변경되어도 창고 소재지 장에게 각각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개선) 이에 한 곳의 지자체에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신청을 접수한 지자체가 창고 소재 지자체에 일괄 통보토록 개선한다.

 

▶ 시도별 택시운송업 취득규제 개선으로 행정부담 완화(시행규칙 개정, ‘20.6)

(현황) 택시운수종사자가 관할 시·도를 옮기는 경우 다시 시험을 거쳐 새로운 지역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필요하였다.

(개선) 여객운송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 지역별 차이가 없는 시험과목을 면제하여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건설폐기물처리업 적정보상을 위한 표준품셈 마련(공고, ‘20.7)

(현황)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기준이 없어 건설공사 시 관련비용에 대한 적정보상이 어렵다는 건의가 있었다.

(개선) 이에 폐기물 종류별 단위발생량 제시 등 표준품셈 기준을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적정보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불편개선]

▶ 어린이공원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규정완화(시행규칙 개정, ‘20.6)

(현황) 어린이공원 내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현행법상 입지가능 시설에 제외되어 개·보수가 어렵고 이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부지 내에서 증·개축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스마트도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완화(법·시행령 개정, ‘20.下)

(현황) 스마트도시 규제특례(혁신·실증사업) 신청 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신청 시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내용과 중복되었다.

(개선) 이에 규제특례 승인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사업 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20.7)

(현황) 최근 반려견 증가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수요가 높으나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놀이공원 등에만 설치가능하였다

(개선) 이에 일정규모 이상 공원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주민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 주거취약계층 입주절차 간소화(지침 개정, ‘20.6)

(현황)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신청 시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입주자선정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선) 이에 입주신청서 등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고, 입주자 선정위원회 개최 주기 정례화 등 입주절차를 개선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시설 설치자격 확대(시행령 개정, ‘20.9)

(현황)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시설은 지자체장만 설치할 수 있었다.

(개선) 이에 화훼판매시설 설치주체를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확대하되 설치면적·허용갯수 등을 제한토록 개정한다.

 

▶ 용지 공급가격 인하로 공공주차장 확보 지원(지침개정, ‘20.6)

(현황) 지자체 재정한계로 공공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한 주차난 발생으로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였다.

(개선) 택지개발사업으로 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 축사시설의 처마·차양 등 면적산정 규정완화(공문송부, ‘20.4)

(현황) 축사시설의 작업활동 환경향상을 위한 처마, 차양 등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 적극행정(유권해석 등)을 통해 차양, 처마 등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 건축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 조정(법 또는 시행령 개정, ‘20.下)

(현황)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입지·규모를 개략적으로 확정하는 건축허가 전 시행됨에 따라 잦은 설계변경, 사업지연의 우려가 있었다.

(개선) 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착공신고 전’으로 조정하여 사업기간 단축, 내실있는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부동산가격공시 업무 참여자 선정기준 개선(시행령·지침 개정, ‘20.6)

(현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시 일정 수 이상 평가사를 보유한 대형법인에 우선배정하여 중소·개인업자의 참여가 어려웠다.

    * 대형법인 배정물량: ‘17년까지 100%, ’18년 98.7%, ‘19년 98%, ‘20년 95%

(개선) 소속평가사 수 요건 및 대형법인 우선배정 폐지를 통해 공시업무 참여에 대한 중소업체 차별을 해소한다.

   * 중소업체(61개)에 물량(358억) 20% 참여 전제 시, 법인당 평균 1.2억원 연매출 증가

 

▶ 헬리포트 설치 시 층수포함 제외(공문송부, ‘20.4)

(현황) 고층(11층 이상 등)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헬리포트는 층수산정 시 포함되어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개선) 적극행정(유권해석 등)을 통해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물 설치 시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시행령 개정, ‘20.8)

(현황) 위반행위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1/2 이내에서 감경 할 수 있으나 구체적 기준부재로 실제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 위반행위를 즉시 정정 또는 시정한 경우 등 감경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할 계획이다.

 

▶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녹지점용허가 대상 변경(시행령 개정, ‘20.8)

(현황) 집단에너지 열공급 사업을 위한 압력보상 가압시설이 녹지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 점용허가 대상에는 ‘열수송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압력보상 가압시설은 집단에너지법상 ‘열수송시설’로서 열수송관에 해당되는 지 해석이 불분명

(개선) 이에 열수송시설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한다.

 

▶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개선(시행령 개정, ‘20.8)

(현황)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따라 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특징*을 반영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 타건축물에 비해 상주인구 및 방문자가 적은 장비중심의 건축물

(개선) 이에 시설물 특성·주차유발 정도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 건설업 등록관련 행정정보 이용확대(시행규칙, ‘20.6)

(현황) 건설업 등록신청 시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었다.

(개선) 이에 고용보험가입증명서도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과 같이 행정공동이용정보와 자동연계 되도록 개선한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과제는 적극행정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현장소통 강화 등 규제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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