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보훈부, 내년 4월 26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 기념행사 거행

박노민 | 기사입력 2023/11/14 [17:37]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보훈부, 내년 4월 26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 기념행사 거행

박노민 | 입력 : 2023/11/14 [17:37]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4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로, 올해 10월 기준 1만 6000여 명이다.

 

▲ 국가보훈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 박노민 기자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이들의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젊은 나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겼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보훈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부처를 보훈부로 정하고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 출범 이후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 기념행사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추모 속에 의미 있게 거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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