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

-세금 신고·신청 안내문을 납세자 본인 스마트폰에서 확인-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12/09 [21:42]

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

-세금 신고·신청 안내문을 납세자 본인 스마트폰에서 확인-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12/09 [21:42]

 

▲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 박한진 발행인

 

  국세청에서는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여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모바일발송하는 서비스를 1210부터 제공한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며, 금년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오늘부터 카카오톡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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